자격 :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
대상 :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* 노인성질병이란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
신청장소 : 전국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
*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, 강남북부지사, 서초북부지사, 영등포북부지사,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
신청방법 : 공단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(외국인은 불가능)
※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
신청인 : 본인 또는 대리인
※ 대리인 :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치매안심센터의 장(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)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
첨부서류 -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- 우편,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 |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| 본인의 신분증 1부 |
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| ㆍ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ㆍ 공무원/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, 신분증 1부 ㆍ 대리인지정서, 대리인의 신분증 1부 | |
제출서류 | 1.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(운영센터) 또는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 에 접속하여 자료마당>서식자료실>게시물-[별지 제1호의2 서식]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. 2.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,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. |
종류 | 신청 사유 | 신청 시기 | 제출 서류 |
인정신청 |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|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| ㆍ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ㆍ 의사소견서 |
갱신신청 |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|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| ㆍ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ㆍ 의사소견서 |
등급변경 신청 |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ㆍ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| 변경사유 발생 시 | ㆍ 장기요양인정 변경신청서 ㆍ 의사소견서 |
급여종류· 내용변경 신청 |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| 급여종류ㆍ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| ㆍ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 ㆍ 사실확인서(제출 필요시) |
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.
• 제출대상자 중 '보완서류 제출 필요자'인 경우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
•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: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6조 (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'거동불편자'에 해당하는 자,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 거주자.)
- 공단에서 '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'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,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.
※ 의료기관에 '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'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
- 단,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,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(공단부담금)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.
부담률 | 일반 | 저소득층,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| 「의료급여법」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| 「의료급여법」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|
본인부담 | 20% | 10% | 10% | - |
공단부담 | 80% | 90% | - | - |
국가와 지자체부담 | - | - | 90% | 100% |